식음료 | 동원블루베리
 이미경
 2012-07-21  |    조회: 112
동원블루베리 판매원이 대절 버스에 올라와 설명을 해서 제품상담 신청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다음날 상담원이 전화하면 정확한 답 주시면 된다고 해서 가족들과 상의해서 결정하려 했는데 연락없이 바로 택배로 배송되어 왔네요. 얼떨결에 받아서 두고 바빠서 두고 있다가 늑게 시음했는데 속이 쓰리고 잘 안맞는 거에요. 그래서 판매하신 분께 연락해서 나머지는 반품하고 싶다고 했더니 아무것도 해 줄 수 없다넫요.
거의 80만원 정도 되는 제품인데 이건 강제 판매 아닌지요?
도와주세요!ㅜ.ㅜ 매우 난처한 상황입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계약서를 교부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하나 철회기간 이후 업체와의 협의가 없다면 조치에 어려움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