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정을 이유로 신용카드 정보를 소비자로부터 알아내고는 요즈음 많이 광고되고 있는 신속 대출 제도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부당한 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알려준 정보로 정상 대출을 받았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이를 입증해야만 위약금 청구를 거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선 판매사원의 부당성을 입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대출이 발생된 금융회사에 우선 문제를 제기하시고 관련 법령의 위반 여부를 검토하여 부당성이 확인되면 이를 근거로 위약금 청구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보내용관련하여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공짜 네비게이션 설치 섣불리 믿으면 이런 봉변=로 기사(http://www.consumernews.co.kr/news/view.html?pid=261389)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있습니다 위 제보내용은 해당 업체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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