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하시던 해당휘트니시센터에서의 환불지연으로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체에서의 환불이 계속 지연될 경우 법적해결이 필요로 하며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빠른 환불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