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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카드구매 후 승인취소 거부
 류민하
 2012-07-23  |    조회: 525
7.21 의류점에서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매함 집에와 입어 보니 맞지가 않음
다시가서 교환후 집에와 입어보니 또 맞지가 않음 .
매장에서 입어보지 못하게 하니 불편하여 승인 취소를 부탁드리니 취소를 거부합니다
카드사에 전화해서 알아 보겠다고 하니 마음대로 하라고 합니다
구매가격은 4만원
이런경우 방법이 없나요
카드사도 방법이 없다고하고 에휴~~~~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가게에서 구입한 옷이 마음에 들지않아 환불(카드취소)을 요청하니 환불거부를 하여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의복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디자인, 색상이 마음에 안들거나 치수가 맞지 않을 경우 옷의 상태가 처음구입한 상태와 동일하다면 7일이내에는 교환 또는 환급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구입시 영수증 혹은 매장에 교환 혹은 환불과 관련된 특별한 사항이 안내되었다면 그 내용이 우선시 되어 환불받기 어려울 수도 있으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영업점에서 이루어진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으며 소비자분잴해결기준은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업체와 협의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