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번가에서 옷을 주문했는데 쇼핑몰 판매자측에서 재고 품절로 인한 환불 요청을 하여 주문을 취소하였습니다.
환불금액은 총 구매금액25210원입니다. 하지만 주문결제시에 타은행 이체수수료 500원이 들었고 상품결제하며 적용하였던 쿠폰도 다사용하게되어 실제 제가 입는 피해는 5000원이상 발생했습니다.
해당 쇼핑몰에 구매전 재고 수량 확인 방법이 없고 고객변심이 아닌 명백히 판매자 부주의로 발생한 이상황은 보상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저말고도 이렇게 인터넷쇼핑몰에서 피해 받은분들이 많을것이라 생각됩니다. 댓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