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자동차 구입후 바로 앞쪽의 좌.우모두 녹슨을 확인하시어 담당직원에서 접수후 해당공업사에서 A/S처리하는 과정에서 원래 녹이스는 부분이라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않고있어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품질보증기간 이내라도 사용자 과실여부를 확인후 제조상의 하자인경우 무상수리대상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차량 인도 시 이미 하자가 있는 경우 (탁송과정 중 발생한 차량하자 포함)무상수리,차량교환,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오늘하루 편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