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업체에서 통신 가입 당시 지원약속을 했던 내용 등이 지켜지지 않아 정말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상품에 대한 문의가 없더라도 이용하는데 유리한 조건이 있다면 먼저 안내가 되야 하는 부분이 있어야 하나 그러지 못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고객 입장에서 유리한 부분은 설명할 수 있도록 재교육 진행함을 안내 하였고 결합할인 미적용은 한방의YO신청서 작성 후 팩스 발송시 회선당 3천원 할인 되는 한방의YO등록 할 수 있도록 함 안내 후 상담 종료함을 전해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