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 국민카드
 김정란
 2012-07-27  |    조회: 549
요즘 신용카드는 얼마이상 금액이 나오면 관리비 통신비 등을 할인해 줍니다. 그런데 그 혜택을 누리기전 정확히 사용실적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알아보지 않아 낭패를 당햇습니다. 카드결제일이 8월 1일인데 카드사에서 말하기를 전달 결제일이 30만원 이상 이면 혜택을 본다고 해서 7월달 열심히 카드결제를 햇습니다. 그런데 요금계산서에 할인적용이 안돼 전화햇더니 6월달 결제액이 작아 그렇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항의를 햇더니 자기들은 똑바로 안내해줘서 잘못이 없다는 겁니다 7월달로 잘못 안 내탓이라는 거죠 8월1일 결제일인 사람에게 전 달이라고 하면 7월인줄 알지 6월이라고 생각합니까 똑바로 알려줘야 할 의무가 카드사에 잇지 똑바로 알아들어야 할 의무가 나한테도 적용될줄 몰랏습니다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해줄때 일반적인 사항전달 만으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국민카드사 ! 반성하십시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카드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여 기분이 상하신것 같습니다. 사용상의 인지 부족으로 인한 상황으로 판단되오며 자세한 안내는 해당 고객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더운 날씨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