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 펜션예약금 환불
 허명순
 2012-07-27  |    조회: 160
강릉시 강동면 안인진2리 102-9번지에 위치한 아름다운세상펜션에 7월 28일 29일 이틀간의숙박예약금 50,000원을 7월21일 입금했습니다 개인적인사정에 의하여 7월24일 예약취소를 하고 일정금액 예약금 환불을 요구했으나 완전거절 당했습니다 성수기인 관계로 펜션측에 큰 피해를 입히진 않았으리라 생각되는데 일언지하에 거절을 하네요~ 상당히 불쾌합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펜션 계약 해제 과정중 계약금에 대한 환불을 전액 거부하는 업체의 태도에 많이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의거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시 성수기의 경우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취소 요구 시 총 요금의 10%공제 후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