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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황당해서 글을 올립니다..
 ldm1217
 2012-07-30  |    조회: 58
나우박스라는 영화사이트에 가입을 했습니다..
무료회원가입을 하고나니.. 결제금액이 11000원 발생되었습니다..
제가 결제를 한것도 아니고 프리미엄회원이라고 돈이 청구가 된다고 하는데..
그냥 무료회원가입을 한건데.. 이렇게 금액이 발생되니 너무나도 어이가 없어서 전화를 10통이상을 해도 통화가 되지 않습니다....
www.now.co.kr이라는 사이트 입니다...
이럴땐 어떻게 처리를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무료회원가입하신 사이트에서 소액결제가 이뤄져 무척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많은 CP(컨텐츠제공업자)사들이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을 안내하고 있어, 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해 동의한 경우 사후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통신사와 PG사(결제대행업체) 통해 CP사 연락처 등을 확인,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연락 불가능한 경우에는 통신사 등을 통해 추가안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유관단체 또는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