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업체에서 구입하신 의류에서 물이 빠져 무척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착용시 마찰에 의해 염색이 이염되는 현상이 발견되었다면 제품 염색불량(마찰견뢰도 취약)으로 보여집니다(건마찰견뢰도 4급 이상, 습마찰견뢰도 3급 이상 등의 기준 부적합). 사고 제품의 염색성 취약으로 이염 현상이 타 제품으로 까지 확대되었음이 인정된다면, 사용일수를 감안한 피이염제품의 현재 잔존가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며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의 심의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