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 TV광고 내용과 실물과 수량이 틀림
 이상화
 2012-08-07  |    조회: 615
TV 홈쇼핑 광고를 보고 매직아이스를 구입했는데 광고에는 대형 타월 2개 포함 총 11개의 상품을 준다고 광고했는데 현품은 대형 타월은 1개밖에 없고 수량도 9개 밖에 안됨. 전화를 십여차례 해도 통화가 불가능함.
소비자를 기만하는 이러한 행위는 엄벌에 처하도록 조치를 부탁합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 홈쇼핑에서 구입하신 제품의 구성이 광고와 달라 황당하셨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