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 온세통신- 애기가 눌러서 24껀의 소액결제가 되버렸어요.
 박지현
 2012-08-08  |    조회: 57
휴가라 친청에 놀러를 갔습니다.
우리 애기가 23개월 아기인데 할머니 핸드폰(스마트폰 아님)을 만졌어요.
어떤 버튼하나만 계속 클릭 클릭을 누르고 있었는데..
그게 인터넷으로 들어가고 자동으로 뭔 이모콘인지 뭔지 이상한걸 결제하는 쪽으로 클릭이 되었나봐요.
" [So1정보료 2,500원 결제]휴대폰 요금 청구예정 "
이라는 메세지가 24개가 떠있어요. 총 6만원을 청구하겠답니다.

어이가 없어 전화해보니 온세통신이였습니다.
전혀 걸림없이 한가지 버튼만 계속 누르는데도 결제가 되게 되는 시스템이 문제가 없는거냐?
전혀 인증절차든 뭔든 약간의 생각할 여지도 없이 애기가 그냥 누르는것로 , 게다가 같은 것을 24개나
반복 결제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명백한 낚시에 걸린거다. 따졌습니다.

첨엔 50%만 깍아주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안된다고 화내니
70%까지 깍아주겠답니다.
단돈 10원도 결제해줄 용의가 없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애기 잘 못본 우리 잘못도 있습니다만, 결제과정에 전혀 걸림도 없이 한개의 버튼만으로 다음단계로 넘어가져서 자동 결제되게 되는 시스템자체가 이런 상황을 노린것 아니냐하는 괴씸한 생각때문에
단돈 천원도 지불하고 싶지않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자녀분이 휴대폰을 만지는 과정에서 소액결재가 이루어져서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들은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이용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동의 없는 소액결제에 대하여는 요금수납 대행회사(이동전화회사)에게 해당 콘텐츠 제공회사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가입당시 이용약관 및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제기 하여야 하며,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