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많이 광고하는 후지닷컴 설빙하 냉풍기를 구매하여 시운전을해 보았습니다.
광고에 말하는것 처럼 냉풍기가 아니였습닏. 선풍기보다 성능이 좋은 점이 없었습니다.
고객 센터 전화하여 반품 요청하였더니 구매 잘못한 내 잘못인양 반품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과대광고에 현혹하게 만들어 구매하게 만들어 놓고 이제와선 반품 안된답니다.
이를 고발합닏. 댓글1
허위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