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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가해자 보험사에서 인사합의를 계속 거부 하면서 병원치료만 계속 하라고 강요 합니다
 정영덕
 2012-08-10  |    조회: 882
2012년 8월 1일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오후3시 북수원 ic 차가 정체 중이었으며 제 차는 서 있었으며 가해자 차가 후미추돌 하였 습니다 2일 날 입원하여 7일에 퇴원 하였 습니다 가해자 보험사 악사보험사는 인사사고 기본적으로 휴업손실액 위자료 향휴치료비 보상을 거절하며 가해자측 보험사 악사에서 반복적으로 만나자고 요청했으나 합의거부의사가 강하며 1년도 안된 안된 제차는 가격도 하락 되었습니다 저는 피해자인데 정신적 피해와 차량피해 마믐이나 정신 적으로 속상하며 보상을 빨리 받고 싶네요
댓글 3

담당자 0000-00-00 00:00:00
'가해자 보험사에서 인사합의를....'으로 제보글을 올려주셨는데,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글은 유감이지만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범위를 넘어서는 것 입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www.consumernews.co.kr)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기사보도를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보도관련해서는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중재적인 입장이기때문에 편집국의 신중한 검토 후 기사보도가 결정되는 부분이니 이점 양지바랍니다. 올려주신 내용에 대하여 -처리- 로 변경되오니 이 점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편집국 0000-00-00 00:00:00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