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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 입주저 아파트 이럴수가...
 남궁권
 2012-08-10  |    조회: 892
너무 답답한 맘을 어떻게 헤아릴수가 없어 찾아왔습니다.
새아파트에 입주전인 세대입니다
자잘한 하자가 이만저만이 아닌데 다른건 놓아두고라도
씽크대문제가 너무큽니다 싱끄대상판 불량인데도 끄떡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입주
입주는16일입주날인데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고쳐달라고 AS신청을 몇번 이나 했음에도
어제는 설치한 사람만 와서 보더니 불량은 불량인데 어찌될지도 모른다고 삽니다
도와주세요 울산 전하아****입니다. 3어9천이나주고 대출받아 어렵게 내집마련했는데 이모양이예요
2**동***잘 해결될수있도록 도와주세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새로 아파트 입주하기전 하자부분 보수요청을 했는데 지연되고 있어 답답하시겠습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59조의 1항 및 별표 6 '하자 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에 의거 시공사에 하자 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되고 있을경우 서면(내용증명)작성하셔서 다시한번 보수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