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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티켓로얄 이라는 소셜커머스 신고합니다.
 박유진
 2012-08-10  |    조회: 573
7월 16일날 구매한 상품권이 도착하지 않아서 글을 올립니다.

적은 금액도 아니고 24만원을 입금했는데요, 문의 하고자 전화를 했더니, 일부러 안받는 것 같고,

7월 30일에 배송을 해준다고 해놓고, 7월 31일 날 8월 8일까지 배송을 해준다길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왠지 시간을 지체하면 안될 것 같다는 생각에 글을 올립니다. 아직 사이트 접속은 되구요.

예전에 그 사이트 직원이 저에게 인터넷 전화를 이용해 전화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070-8246-1761 이번호 인데, 한번씩 신호가 제대로 가다가 끊기네요.

꼭 환불 제대로 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ㅜㅜ 학생이라 정말 큰 돈인데ㅜㅜ

도움 부탁드려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업체에서 구매하신 상품권이 배송되지 않아 정말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법이나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미이행이므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요구가능하며, 소비자가 선급한 금액에 대한 환급은 해지의사 통보일부터 3일 이내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매후 한달 가까이 의도적으로 물건을 배송하지 않고 있다면 사기행위를 의심해 봐야겠으며 이 경우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ctrc.go.kr)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