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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사기당한관련기사가 아닌 해결할수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음합니다.
 홍현표
 2012-08-12  |    조회: 1320
접수번호63986 통신사 사기건에관한질의답변을 원했는데...관련기사링크만 가르쳐주시고,대처하고 처리방법은 없어서 답답합니다. 방법좀 가르쳐주세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현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의 방법으로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면 판매자 주소확인이 가능할경우 추후에 발생할수있는 법적분쟁을 대비하기위해 서면(내용증면)발송하셔서 해지요청을 다시한번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