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쇼핑몰에서 여러가지 물품 구입후 부분미배송인데 갑자기 품절로 환불해준다고 하더니 소식이 없어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연락도 되지 않고 환불도 하지않는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 전화 : 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