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대여업 관련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따르면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대여전 예약취소시 예약금 전액 환급가능하며, 사용개시일시로부터 24시간 이내 취소 통보시 예약금중대여예정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가능 합니다. 다만,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은 강제적인 해결 기준이 아니며 개별약정이 우선되기에 업체측 약관 내용이 우선적으로 효력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계약금에 대해 전액 환불 불가하다는 내용은 소비자에게 있어 불합리한 약관 내용으로 보여지며 해당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 요청하여 약관심사 결과에 따라 업체측에 이의 제기하실 수 있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