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주문한 물품이 일부 배송지연 되고 있으나 업체측 연락 되지 않아 몹시 답답하시겠습니다.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제15조(재화등의 공급 등) 제1항은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청약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화 등의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소비자가 재화 등을 공급받기 전에 미리 재화 등의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재화 등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15조(재화등의 공급 등) 제2항은 통신판매업자는 청약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불 하거나 환불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보와 유관하여 서울특별시 전자상거래센터(http://ecc.seoul.go.kr)으로 민원 접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제15조(재화등의 공급 등) 제1항은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청약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화 등의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소비자가 재화 등을 공급받기 전에 미리 재화 등의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재화 등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15조(재화등의 공급 등) 제2항은 통신판매업자는 청약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불 하거나 환불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보와 유관하여 서울특별시 전자상거래센터(http://ecc.seoul.go.kr)으로 민원 접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