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의거 공산품의 품질보증기간 이내하자에 대해 무상수리 요청하실 수 있으며, 품질보증기간이내에 정상사용중 발생한 하자에 대해 수리불가한 제품일 경우 교환 또는 환불 요구할 수 있으나 단순 하자 발생을 이유로 교환, 환불을 요청하기에는 어렵겠습니다. 또한 단순점검 또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제외한 동일하자 2회 점검 이후 여러부위하자 4회 점검 이후 하자 발생시 수리 불가한 상태로 간주하여 교환 또는 환불 요청하실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