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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저축성보험의 보험사의 일방적 약관에 의한 해지시 30% 환금
 공호영
 2012-08-13  |    조회: 3700

저축성보험의 보험사의 일방적 약관에 의한 해지시 30% 환금

보험사가 이벤트 응모한 전화 번호를 수집하고
전화번호로 호객 행위를 하여 계약 당시에 대학생인 당사자(소득이 전혀 없음)에게
수차례에 걸쳐서 호객 하였고 영업사원의 감언에 속아서 계약을 하였습니다
계약 내용은 보장성도 없는 저축성 보험(무배당수호천사 희망가득저축보험)을 계약하고
월 57300원을 입금하여 현재 1031400원을 납입 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호객행위) 당시에 보상에 대한 부분은 설명 되었을 것이나
사전 계약 해지에 대한 충분한 약관 설명이 없었고 보험사의 일방적인 계약 조항에 의하여
현재 해약시 30%의 보상만 된다고 합니다.
문의 결과 월 보험금을 입금후 3년이 지나면 61%의 환금금을 수령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계약 사항을 확인 결과를 검토해보니 계약하고 납입금을 내기 시잫 하면 무조건 손해 인 것으로
계약 당사자가 성년 인것을 확실하나 소득이 없는 학생을 대상으로 20년을 납입해야만 보상되는
저축성 보험의 호갯 행위및 계약을 채결하고 15년 전에 계약 해지를 하면 무조건 원금도
상환 되지 않는 일방적인 약관으로 소비자를 우롱 하였습니다.
해지하려니 하도 억울하여 사연을 올려 봅니다.

보험사 동양생명
상담원 한**
전화: 02-753-12****


영업실: (주)동양텔레벅스(보험대리점)
계약명: 무배당수호천사 희망가득저축보험
계약일: 2011.02.25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청약관련 서류에 본인이 서명날인하고, 중요내용설명서에 설명을 들었다고 서명 날인을 하였다면 담당F.C가 잘못설명하였다는 사실은 청약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입증하지 못한다면 부당계약을 이유로 해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02-3771-5114,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