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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무선 주전자 (필립스): 안전사고(화상)
 김은식
 2012-08-13  |    조회: 756
무선 주전자에 물끓려서, 들려고 하는 순간 주전자 밑부분이 파손되어 배와 허벅지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댓글 2

담당자 0000-00-00 00:00:00
무선 주전자 사용중 화상을 입으셨다니 불편이 크시겠습니다. 기존 사용중 파손이 되었던 부분이 아닌 정상사용중 제품 하자에 의한 사고라면 업체측에 제품에 대한 손해배상과 치료비 및 일실소득관련 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쾌유를 빌겠습니다.

편집국 0000-00-00 00:00:00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