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7.12 CGV종달새예매권을 구입하였습니다.
바빠서 예매권을 사용 못했는데 예매권이 30일이 지났다고
사용할수 없었습니다.
카드결재 취소도 안되고 할인권을 요청해도 안된다고 합니다.
쿠팡이나 티몬같은 경우 예매권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환불 규정이 있는데
100% 환불이 안된다고만 하니 너무 한거 아닌가요 댓글1
해당 업체사이트에서 영화권 예매후 개인사정으로 사용을 못하시어 환불요청 하셨는데 기간경과로 불가하다고 하여 속상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거 소비자의 사정으로 취소한 경우 영화상영 시간 전 20분까지 요청 시 입장료 전액이 환급 기준이 되지만, 이벤트성으로 진행했고 취소불가하다고 명시되어있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강제할수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해당사이트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