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초 기말 몇주전에 남자 2명이 저희 학교(동양미래대학)에서 저희 수업끝날 때 까지 기다렸다가 프로젝터까지 가져와서 자기 상품 설명하고 무조건 하는게 아니라 자기마음에 들면 그때 등록해도 된다고 말을하면서 이름 주소 핸드폰 번호를 가져가면서 MCAS, e-Test국제공인 자격증이 안에 들었다고 하는 DVD와 그안에 같이 비닐포장으로 묶여있는 등록카드? 를 주고 갔습니다 저는 확인을 해보려고 사이트에 들어갔는데 확실히 확인해볼 방법이 없어서 가입만 하고 미리보기로 강의를 한번 봤는데 별로인거같기도 하고 한번에 많은돈을 내는거라 부모님 반대도 있을거라 생각하고 줬던 물건은 손도 대지않고 집 앞 편의점에서 비닐포장된 그 물건 위에 A4용지로 포장을 한번 더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몇일뒤에 제이엠교육에서 전화가 오더니 DVD를 받긴했는데 상품의 비닐이 찢겨졌다고 2만원을 물어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들지도 않고 그대로 보낸게 어떻게 찢어지냐고 포장까지 내가 했는데 있을수 없다고 하니까 한번 다시 보겠다고 하더니 앞쪽 비닐이 잘려져있다고 말을하길래 계속 말다툼하다가 난 확인까지 해서 보냈다 중간에 손상된 것은 내 책임이 아니니 택배회사에 신청을 하던 그냥 넘어가던 알아서 해라 라고 한뒤에 자꾸 저에게 돈을 막무가내로 요구하길래 모르는 일이다 돈은 줄수없다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편물로 수강료미납안내문이 왔는데 안에 238000원을 28일까지 입금하지않으면 연체료가 추가 가산된다는데 저는 계약한 적도없고 사이트에서 오늘 확인까지 했는데 미등록상태인데 계약이 가능할리도 없습니다 그리고 전화할 때 그쪽에서도 등록카드랑 DVD에는 전혀 문제가없다고 하고 비닐 포장만 뜯겨져있었다고 했었는데 이게 계약성립이 될 수 있는 문제인지도 의아하고
한국소비자연맹 예전 글에도 제이엠교육 측에서 저와 비슷한 사례로 돈을 요구하던 글도 확인했습니다. 이런 회사가 전국 대학교를 돌며 이런짓을 할 수 있다는게 참 신기하네요 꼭 처벌 해주시거나 분쟁 해결 해주셨으면 합니다 댓글1
해당업체의 인터넷강좌에 대하여 게약한 적도 없는데 수강료미납 안내문을 받아보셨다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으시겠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하여 계약서나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하며,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방문판매자 등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하며 판매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주소지나 다른 연락처를 알게 된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보자님의 동의도 없이 이뤄진 부당계약에 관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