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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제품이상으로반품요구거절및법대로하라고함.
 이상용
 2012-01-10  |    조회: 981
저는2011년12월23일 라이프터보에서생산한튀김기를 구입하여 사용하는중에 사용상불편및에로사항을발견하여 수십차례 전화통화 하여 이를시정토록요청하여 2012년 1월4일새로운 기계로 교체 하여 약 40kg정도의 치킨을 튀긴후 튀김기 청소를 하고자 하였으나 기름 배출구 막힘으로 청소하지못하고 다음날 사용도중 약 3kg의 치킨을 튀기는중 기름이 끊기 시작하여 당황이되어 치킨을 건져낸후 전화로 더이상 사용이 불가 하다는것을 라이프터보에 연락하여 반품 을 요청하였으나 법대로 하라고 함.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구입한 튀김기의 하자로 교환하셨는데도 개선되지않아 반송요청인데 불가하다고 하니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가전제품 보상수리기준에 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이내(1년)에 동일하자에 대하여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고장이 재발(3회째)한 경우 또는 여러 부위의 고장으로 총4회 수리받았으나 고장이 재발(5회째)한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합니다. 모쪼록 원만한 해결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