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OEM 수입식품 유통기한 '엿장수 맘대로'
상태바
OEM 수입식품 유통기한 '엿장수 맘대로'
  • 임학근 기자 uttu@paran.com
  • 승인 2008.09.09 16: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내 식품업체가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외국에서 제조한 뒤 수입해 파는 식품의 유통기한이 주먹구구식으로 정해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6∼7월 12개 식품 수입·판매업체가 OEM 방식으로 외국에서 제조해 전량을 국내에서 파는 당면, 국수 등 건면류 17개, 과자류 9개, 레토르트 식품(알루미늄 봉지에 담아 살균한 음식) 6개, 분유 제품 27개, 통조림 식품 79개 등 153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통기한 설정 근거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이들 제품의 유통기한은 과자류와 레토르트 식품이 6∼12개월로 비교적 짧았고 참치, 옥수수, 과일 등 통조림 제품은 24∼60개월로 긴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153개 제품 중 130개(84.9%)의 경우 수입·판매업체가 유통기한을 설정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나머지 23개 제품도 국내에 제품을 유통한 뒤 유통기한 실험을 했거나 소비자원으로부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뒤 제조회사에 연락해 관련 서류를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근거 서류에 실험 기간과 연구자가 기재되지 않아 신뢰성이 없거나 식품을 수입한 통관일 이후에 실험 데이터를 산출한 경우도 있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유명한 다른 업체 제품의 유통기한을 그대로 적용한 회사도 있었고 일부 근거를 제시한 업체도 식품을 수입해 먼저 유통한 뒤 사후약방문 식으로 유통기한을 실험했다"고 말했다.

 

소비자원은 수입식품의 유통기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원인으로 허술한 법 체계를 꼽았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국내 식품 제조·가공업자 등은 제품 생산 전이나 생산 개시 7일 안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유통기한 설정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외국에서 수입되는 식품은 이런 사유서 제출 절차 없이 수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특히 OEM 방식으로 제조되면서 전량 우리나라에만 판매되는 제품의 경우 해당 제조국가의 식품안전 관련 법규를 지켰는지도 검증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식품의약품안전청에 OEM 방식으로 수입되는 식품에 대해 '유통기한 설정 사유서'를 미리 제출토록 의무화할 것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