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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까지 울리는 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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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까지 울리는 건강보험공단
밀린 보험료 한꺼번에 청구…"체납땐 연체료 물어라"
  • 김영인 기자 kimyin@consumernews.co.kr
  • 승인 2006.10.12 08: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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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모(26·서울)씨는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으로부터 난데없는 '고지서' 하나를 받았다.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귀하는 군 복무기간동안 국민건강보험법 제 49조 3호에 의거, 보험급여가 정지되어 동법 제 66조의 1항에 의하여 건강보험료를 면제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전역을 하게 되면 군 입영 이전과 같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군 입영 및 전역은 신고사항으로 귀하는 전역을 하고도 현재까지 신고를 하지 않아 부득이 공단에서 전역사실을 확인하여 직권으로 급여정지를 해제하고 전역일 이후 납부하지 않은 건강보험료를 2006년 9월분 보험료에 추가하여 고지할 예정입니다. 이 점을 널리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군 복무기간 면제받았던 건강보험료를 제대했으니까 이제는 다시 내라는 고지서였다. 그것도 제대한 이후 지금까지 밀린 보험료를 모조리 받겠다는 얘기였다.

  고지서는 그러면서 보험료 부담에 따른 항의를 의식이라도 했는지, 한마디를 곁들였다.

  "귀하께 고지될 정산보험료는 최고 10회까지 분할하여 납부가 가능하오니 관할지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씨는 고지서에 적혀 있는 '문의전화'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건강보험공단 ○○지사가 아니라, '고객센터'라는 곳이었다.

  '고객센터'는 김씨에게 친절(?)하게 가르쳐줬다. 군에서 제대를 하면 보험공단에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보험료를 매달 납부해야 하는데 김씨는 신고를 하지 않았고 따라서 밀린 보험료를 내야한다는 것이다.

  '고객센터'는 또한 변명도 했다. 군 당국과 연계, 관련자료를 넘겨받고 있지만 업무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바람에 뒤늦게 보험료를 청구하게 되었다고 했다.

   이번에 보험료를 제날짜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체료가 부과된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김씨는 그러면 '분할납부'를 하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그랬더니 대답은 엉뚱했다. '고객센터'에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지사에 직접 신청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 지사를 찾아가서 신청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팩스로 신청해도 가능하다고 했다.

  하지만 고지서에는 ○○지사의 전화번호가 적혀 있지 않았다. 분명히 '관할 지사로 문의하라'고 되어 있으면서도 전화번호는 없었다. 단지 팩스번호만 적혀 있었다. '고객센터'는 '필요할 경우' ○○지사의 담당자를 안내해주겠다고 했다. 마치 귀찮은데 분할납부를 신청하지 말고, 한꺼번에 내라는 얘기처럼 들렸다.

  김씨는 군에서 제대하면서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해야 한다는 말을 누구에게서도 들어보지 못했다. 그렇다면 홍보 부족일 수밖에 없었다. 또한 공단 측도 군 당국과 업무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등 제도적인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그런데도 김씨는 본인도 모르게 보험료를 체납하게 되었고, 자칫하면 연체료까지 물게될 판이 되었다. 더구나 '고객센터'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해주는 것도 아니고, 전화번호조차 모르는 ○○지사를 다시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까지 겪게 되었다. 시간과 경비를 낭비하게 된 것이다. 과연 국민 위에 군림하는 건강보험공단이 아닐 수 없었다.

   이모씨(25)의 경우도 김씨와 똑같았다. 다만 고지서에 적힌 금액만 차이날 뿐이었다. 이씨는 "전역할 때 동사무소에만 신고하면 그만인 줄 알았다"며 "한푼의 보험료라도 더 챙기려는 건강보험공단을 보니 어처구니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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