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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자동차 매매상가'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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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자동차 매매상가' 조심하세요
  • 김용수 소비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6.12.27 14: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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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범한 회사원인 나는 지난 5월에 안양자동차 매매상가(031-457-5070)에서 중고자동차를 구입했습니다. 5개월 정도 타다가 다른 차종으로 변경을 하려고 중고매매상사에 가서 성능점검을 받았습니다.

    그 곳에서는 내 차가 2001년에 사고나서 1290만원 보험처리된 물건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탑가리차량이라 앞지지대 패널차대번호와 앞지지대차번호가 다르다고 했습니다.

    판매처에 찾아가서 그 간의 일을 얘기했더니 성능검사한 물건이라 책임이 없다고 오리발을 내밉니다. 답답한 마음에 알아보니 '제 80조' 성능 위조하고 허위판매시 징역 2년 또는 벌금 500만원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판매자측은 법적으로 해결하자고 되레 조롱을 했습니다.

    이번 일로 남의 일인 줄만 알았던 나는 법이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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