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광주 북부경찰서는 12일 빈집만을 골라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로 A(2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광주 북구에 있는 이모(30)씨 집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귀금속을 훔치는 등 최근까지 9차례에 걸쳐 빈집털이를 해 1천5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범행 현장에 떨어뜨린 민방위 훈련 통지서를 통해 인적사항을 확인, 검거했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금호타이어, PPIHC와 차세대 드라이버 육성 위한 파트너십 체결 스타벅스, 지난 겨울 e-프리퀸시 가습기 2월 2일부터 자발적 리콜 금융위, 국내주식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허용 추진 서민금융진흥원, '스마트 레터링 서비스' 도입…전화 연결·상담 수용도 향상 기대 농심, 신라면 40주년 TV 광고 온에어...인생을 울리는 감성 담아 삼성 헬스, 식약처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 1호 등록..."건강관리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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