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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이자 할부' 판매 뒤 할부수수료 쪽~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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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이자 할부' 판매 뒤 할부수수료 쪽~뽑아"
  • 유성용 기자 soom2yong@csnews.co.kr
  • 승인 2009.02.23 0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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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유성용 기자] 무이자할부 조건으로 카드결제를 했지만 할부수수료가 청구됐고 판매자의 '모르쇠' 대응에 억울함을 호소한 소비자가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로 원만한 합의를 이뤘다.

서울 응암동의 강 모(여. 37세)씨는 지난 1월18일 서울 관악구 신도림 테크노마트 7층에서 20만원 상당의 닌텐도게임기를 구매했다.

일시불이 부담스러워 판매자에게 무이자할부 가능한 카드를 문의한 뒤 신한카드로 3개월 할부 결제했다.

그러나 다음 달 카드명세서에는 할부수수료 3000원이 청구돼 있었다. 강 씨는 판매자와 몇 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아 애가 탔다.

우여곡절 끝에 테크노마트 고객센터를 통해 판매자와 연락이 닿았지만 "신한카드가 무이자할부 된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발뺌했다. 어이 없는 답변에 화가 난 강 씨는 "당시 같이 있던 친구 5명이 다 들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거세게 항의했다.

그제야 판매자는 "작년 12월말 신한카드와 무이자 거래가 종료됐다"고 실토했지만  할부수수료 환급은 끝내 거절했다.

화가 치민 강 씨는 테크노마트를 직접 방문했다. 하지만 판매업체는 이미 지방으로 이전한 상태였고, 분쟁을 해결코자 또 다시 전화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연이은 통화에도 불구하고 테크노마트 고객센터와 판매자의 책임 떠넘기기식 핑퐁 게임에 지친 강 씨는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신도림 테크노마트 관계자는 "관리팀의 무이자카드 기한 통보에 문제가 있었는지 파악 중이다. 과실을 인정해 강 씨의 계좌로 3개월 치 수수료 만원을 입금하고 양해를 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도림 테크노마트는 개점 시부터 고객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C제로 캠페인'을 통해 제품의 100% 교환 및 환불, 오프라인을 통한 AS도 제공하고 있다. 강 씨의 경우 판매자가 퇴점 하는 가운데 발생한 문제라 약간의 착오가 생긴 것 같다"고 해명했다.

한편, 지난 19일 강 씨는 원만한 해결에 대한 고마움을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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