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은 24일 검찰청사에 침입해 집기류 등에 불을 지른 혐의(공공건조물 방화 등)로 전주 덕진경찰서 김모 경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경사는 16일 자정께 전주시 덕진동 소재 전주지방검찰청 2층 담당검사실에 침입해 소파와 사건서류 등에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경사는 조직폭력배의 청탁을 받고 허위 범죄첩보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등)로 구속 기소됐다가 지난해 보석으로 풀려나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김 경사는 범행을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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