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오는 3월3일 납세자의 날에 맞춰 근로장려금 수급요건 확인 및 실시간 상담 기능을 갖춘 근로장려세제(EITC) 전용 홈페이지를 개통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홈페이지는 방문자 스스로 근로장려금 수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근로소득자료, 주택·토지·건축물 가액 자료 등 다양한 수급요건 검증자료를 구비해 수급요건에 해당할 경우 근로자가 직접 수급액을 계산할 수 있다.
근로장려세제는 ‘일하는 빈곤층(Working Poor)’의 근로유인을 높이고 실질소득을 지원키 위한 '환급형 세액제도'로 올해 최초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은 △부부 연간총소득 1700만원 미만 △부양하는 18세 미만 자녀1인 이상 △무주택이거나 5000만 원 이하 주택 한 채 보유 △5000만원 이하 주택 포함 자동차·예금 등 재산 합계 1억원 미만 등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고 3개월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주거·교육급여) 수급자가 아닌 경우 최대 120만원을 지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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