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주변에서 판매되는 탄산음료에 금지된 색소를 사용한 업체가 식품의약품안전청 소속 수사단에게 적발됐다.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수사단은 음료 등에 금지된 합성착색료인 '식용색소 적색2호'가 사용된 탄산음료 '탑씨포도맛' 혼합음료용 시럽 '탑씨포도맛시럽'을 적발, 이 제품을 제조한 ㈜일화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적발은 위해사범중앙수사단에 파견된 검사의 지휘를 받아 진행된 첫 사례다.
㈜일화는 충북 청원군 소재 일화초정공장에서 지난해 5-11월 적색2호를 첨가해 탑씨포도맛(1.5ℓ) 141만병과 탑씨포도맛시럽(18.9ℓ) 746병을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색2호는 타르색소의 일종으로 지난해 5월부터 과자류와 음료류 등 어린이 기호식품에 사용이 금지돼 있다.정부의 단속 강화에 화들짝 놀란 롯데칠성.코카콜라.해태음료등 음료 업체들은 초비상이 걸렸다.
위해사범중앙수사단은 적색2호 공급업체로부터 자료를 추가 확보해 어린이 기호식품 전반으로 수사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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