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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KT-KTF 결혼'무조건'허용..합병 급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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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KT-KTF 결혼'무조건'허용..합병 급물살
  • 성승제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2.25 17: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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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KT-KT 합병에 대해 조건 없이 허용하기로 결정했다.이에 따라 앞으로 두 회사의 합병 작업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사 절차만 끝나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25일 오후 전원회의를 열고 KT-KTF 합병에 대해 경쟁 제한성이 없다고 판단해 조건 없이 허용하기로했다고 밝혔다.

유선 필수설비 문제와 관련, 향후 유선시장에서의 경쟁촉진을 위해 적절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공정위 한철수 시장감시국장은 이날 "KT-KTF 합병 심사의 쟁점은 합병이후 KT가 가격ㆍ품질 이외의 방법으로 유선시장의 지배력을 무선시장으로 전이해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인 데 공정위는 그 가능성을 분석한 결과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공정위의 최종 의견을 받아 내달 21일까지 KT-KTF 합병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특히 필수설비 문제가 방통위의 판단에 맡겨짐에 따라 앞으로 합병 인가 조건에 필수설비 등이 포함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의 이날 결정에 따라 그동안 업계에서 거론됐던 필수설비 개방, 마케팅 제한, 주파수 재배분 제한 등 합병 조건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법률, 경제, 기술 분야 전문가 14명으로 구성된 합병자문위원회를 가동하고 지난 24일부터 심사를 시작했다.

공정위가 조건 없이 합병을 허용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업계에서는 방통위에 합병 조건으로 △KT가 독점하고 있는 필수설비 분리 △결합상품 등 마케팅 제한 △고효율 주파수 재분배 제한 등을 더욱 강력하게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필수설비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필수설비에 대한 정보 공개, 일정한 공유 비율 책정, 필수설비 제공기간 단축 등이 논의되고 있다.

 KT-KTF 합병에 따라 KT의 유선시장 지배력이 무선으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한적 조치도 합병 조건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오는 2011년 6월로 예정된 '황금주파수(800㎒)' 재분배에 KT 합병법인의 참여를 제한하는 부분도 합병 조건으로 제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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