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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먹고 차에서 잠자는 기자 왜 봐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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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먹고 차에서 잠자는 기자 왜 봐줘"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2.25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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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지방지 기자를 봐주려고 조사 사실을 허위로 보고한 경찰관과 직속 상관이 해임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경기도 양주경찰서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지방지 기자의 음주운전 사실을 조작한 A 경장과 지휘 책임을 물어 직속상관 B 경위를 해임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경장은 지난달 19일 오후 4시40분께 양주 시내 도로에 신호 대기 중인 승용차 1대가 계속 서 있다는 신고를 받고 확인을 위해 현장으로 출동했다.

   운전석에는 모 지방지 기자 C 씨가 잠을 자고 있었으며 A 경장은 C 씨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다.

   C 씨는 음주 측정을 거부한 채 "직속상관인 B 경위를 비롯한 지역 기관.단체장 여러 사람과 점심에 불가피하게 술을 마셨다"며 편의를 봐달라고 A 경장에게 부탁했다.

   A 경장은 다른 지방지 기자 D 씨가 파출소로 와 대신 음주 측정한 뒤 C 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로 바꿔치기하는 것을 묵인했다.

   그러나 A 경장은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 청문감사실에 조작 사실을 고백했으며 해당 경찰서는 A 경장과 B 경위를 징계 조치했다.

   조사결과 C 씨는 A 경장에게 "근무 시간에 B 경위도 술을 마셨는데 이 사실이 알려지면 무사하겠느냐"며 협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C 씨는 또 '삼진아웃제'로 면허가 취소되는 것을 막기 위해 아예 갓길에 차를 세워놓고 잠을 자 운전을 하지 않은 것으로 기록을 바꿔달라고 요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 경장을 허위공무서 작성과 증거인멸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C 씨를 공무집행 방해와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D 씨를 허위공문서 작성 교사와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C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 중이다.

   한편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주민 250여명은 A 경장이 직속상관을 보호하기 위해 협박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음주 측정 과정을 조작했는데 해임은 과도하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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