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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직원이 생활보호대상 노파 삽으로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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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직원이 생활보호대상 노파 삽으로 살해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2.26 14: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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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의 한 면사무소 직원이 생활보호대상자인 노파를 삽으로 내려쳐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26일 충남 천안동남경찰서에 따르면 천안시 모 면사무소 직원인 A(51)씨는 지난해 10월께 업무차 한 복지회관 행사에 참여했다가 복지회관에 다니고 있는 생활보호대상자 B(71.여)씨를 알게 됐고 생활이 어렵다며 돈을 꿔달라는 B씨에게 100만원을 빌려주게 됐다.

그후로도 B씨가 자신이 근무하는 사무실로 찾아와 돈을 빌려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자 A씨는 출근 뒤 몰래 뒷문으로 빠져나가는 등 B씨를 피해다녔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관계자는 "내성적인 성격의 A씨는 B씨가 끈질기게 자신을 찾아오자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2차례정도 돈을 빌려줬다고 진술했다"면서 "소극적인 성격탓에 사무실에서 근무하다 B씨만 오면 도망가는 방법으로 대처해왔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달 7일 오후 6시께에는 B씨가 면사무소를 찾아온 것을 보고 차를 타고 몰래 나가려다 B씨와 마주쳤고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를 하자며 B씨를 태우고 1시간 거리에 있는 충북 진천군의 한 야산 산기슭으로 데리고 갔다.

"자신을 찾아오지 말라"며 B씨를 윽박지르던 A씨는 B씨가 말을 듣지 않자 홧김에 B씨를 밀쳤고 B씨는 도로변 가드레일에 부딪혀 그 자리에서 기절했다.

B씨가 쓰러졌음에도 분을 삭이지 못한 A씨는 산불관리용으로 차에 싣고 다니던 삽을 꺼내 B씨의 머리와 온몸을 10여차례 더 내려쳐 숨지게 했다고 경찰은 말했다.

조사결과 A씨는 B씨의 시신 위에 가랑잎을 덮어놓고 산을 내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이 같은 행각이 드러나자 A씨와 함께 근무했던 한 면사무소 직원은 "평소 조용하고 점잖은 사람이라 그런 짓을 저지를 줄 몰랐다"면서 "내성적인 성격이라 남에게 속 얘기를 털어놓은 적도 없어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경찰관계자는 "A씨는 그 후에도 하루도 거르지 않고 태연하게 출근을 했고 가족들도 A씨가 평소와 다름없이 잘 자고 생활도 충실히 해 전혀 이상한 낌새를 느끼지 못했다고 말했다"면서 "경찰에서도 침착하게 자신의 범행을 다 시인하는 등 차분하게 대응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A씨는 폭행 등 경미한 범죄경력도 전혀 없다"면서 "수사진행 상황에 따라 A씨에 대해 정신감정을 의뢰할 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70대 노파의 머리와 온몸을 삽으로 10여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5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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