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김미경 기자] 금호생명 설계사가 단기간 내 해약시 해약환급금이 원금보다 적을 수 있음을 설명하지 않고 보험에 가입시킨 후 보험증권도 주지 않았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인천 청천동의 고 모(여. 25세) 씨는 2007년 12월 31일 금호생명 서대문지점에서 매달 25만 원씩 내는 연금보험에 가입했다.
1년 후 갑작스럽게 일을 그만두게 된 고 씨는 보험료를 낼 여력이 없어 고민하다가 해약을 결심하고 해약환급금을 문의했다. 총 325만 원을 냈지만, 해약하면 170만 원만 받을 수 있었다. 원금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당시 설계사는 '10년 동안 내면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고,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며 상품의 장점만을 설명했을 뿐 해약환급금에 대해서는 안내하지 않았다. 또 약관, 보험증권, 청약서 부본 등 관련서류도 전달하지 않아 해당 보험의 성격에대해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고 고 씨는 억울해 했다.
설계사는 해약환급금 안내를 하지 않은 점을 인정하며 “사유서를 써서 낼 테니 전자민원을 신청하라”고 했다.
고 씨는 금호생명 홈페이지에 민원을 신청했지만, 2주가 지나도 연락이 없었다.
기다리다 치진 고 씨가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담당 직원의 연락처를 알아냈지만, 담당자는 “곧 연락 주겠다”는 말만 했다.
이후 고 씨가 다시 전화하자 담당자는 “해당 민원은 거절처리 됐다”고 일축했다.
고 씨는 설계사에게 회사 측에 제출한 사유서를 팩스로 보내달라고 요구했지만 이후로는 전화 연결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고 씨는 “회사에서는 왜 거절됐는지 납득할 만한 이유를 설명해주지 않았다. 1년 경과 후 중도해지 시 해약환급금이 원금의 77%밖에 안 된다는 걸 미리 알았다면 가입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불만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금호생명 관계자는 “가입 당시 청약서에 자필서명하고, 중요내용을 설명한 녹취기록이 있는 등 부당한 계약으로 판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계약체결 시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거나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전달하지 않은 경우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나 이경우 취소 가능 기간을 넘겼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