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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소롱' 성분에 치료 불가능 이상운동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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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소롱' 성분에 치료 불가능 이상운동 부작용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2.28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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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미약과 구토예방, 소화제로 널리 쓰이는 메토클로프라미드 성분의 의약품에 대해 치료 불가능한 이상운동 부작용을 유발한다는 경고가 나왔다.

   2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최근 소화기관조절 약물인 메토클로프라미드를 장기간 또는 고용량으로 복용하면 '지연성 이상운동'(tardive dyskinesia)을 유발할 위험이 있다며 이 성분을 함유한 의약품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자형 경고문을 부착하도록 했다.


이상운동이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입술, 혀, 손가락, 목 등 신체의 부자연스러운 움직임이나 눈 깜박임 등이 계속되는 증상을 말하며 지연성 이상운동은 약물을 복용을 중단한 후에도 이러한 증상이 지속되는 것을 뜻한다. 일단 이상운동 증상이 생기면 사라지지 않으며 치료법도 없다.

   메토클로프라미드는 '멕소롱'을 비롯한 구토억제제와 소화제로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에 널리 쓰이고 있는 성분으로 국내에는 이 성분이 들어 있는 의약품 40여종이 시판허가를 받았다.

   FDA에 따르면 메토클로프라미드는 약물로 인한 이상운동의 가장 주요한 원인이며 부작용 발생 가능성은 이 약물의 복용기간이나 복용량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또 메토클로프라미드 부작용은 노인 특히 여성노인에게서 더 빈번하다고 FDA는 전했다.

   FDA는 "메토클로프라미드 복용으로 이상운동 증세가 생긴 환자들 대부분 이 약을 3개월 이상 복용했다"며 "이 성분의 소화기관 약물의 복용기간은 3개월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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