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오전 4시40분께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한 건물 4층에 있는 B(28.여) 씨의 독서실에 들어가 1회용 라이터로 불을 질러 내부 집기류 등을 태우고 소방서 추산 1천100만원의 재산 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50분 만에 진화됐으며 화재 당시 독서실에 사람이 없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A 씨는 불을 지르고 밧줄을 이용해 건물 밖으로 빠져나오다 출동한 소방관에 의해 발견돼 경찰에 넘겨졌다.
A 씨는 경찰에서 "인근에서 아내가 독서실을 운영하는데 B 씨의 독서실 때문에 장사가 잘 안돼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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