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전여옥 의원 폭행 사건 관련 인물들에 대한 체포영장이 줄줄이 기각됐다.부산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공동대표 이모(68.여)씨와 함께 현장에 있던 5명 가운데 4명에 대한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1일 "전 의원 폭행 사건 용의자 가운데 신원이 확인된 4명에 대한 신병 확보를 위해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소명 부족이라며 기각했다"고 밝혔다.
사건이 발생한 국회 본관 인근의 폐쇄회로(CC)TV에는 단지 용의자들이 본관 내로 들어가는 장면만 찍혔을 뿐 실제 이들이 폭행을 행사했는지가 불분명하다는 게 법원 측의 기각이유라는 것.
이에 따라 경찰은 이날 중으로 이들 용의자에게 임의동행을 요청키로 했다. 만약 거부하면 검찰과 협의를 거쳐 체포영장을 다시 신청할 계획이다.
이들은 지난달 27일 낮 12시40분께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 1층 후문 면회실 앞에서 전 의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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