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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브존서 아이 얼굴 찢어져'10바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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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브존서 아이 얼굴 찢어져'10바늘'"
  • 김미경 기자 news111@csnews.co.kr
  • 승인 2009.03.10 08:1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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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김미경 기자] 할인점 세이브존의 푸드 코너에서 3살 난 아이가 날카로운 철제 모서리에 부딪혀 부상을 당했으나 회사측과 소비자의 보상 '눈높이'가 달라 갈등을 겪고 있다.

서울 삼선동의 김 모(남. 36세) 씨는 작년 12월 21일 가족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려고 세이브존 푸드 코너를 찾았다.

음식을 주문하고 계산을 하려는데 갑자기 3살 난 아들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공간 구분을 위해 설치한 난간 모서리에 얼굴을 부딪쳐 오른쪽 눈 옆이 1cm 정도 상처가 나 있었다.   

철재로 만든 난간은 'ㄱ'자로 돼 있어 상당히 날카로웠다. 더욱이 철제 난간이 어린이의 눈높이여서 자칫하면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위험한 구조물이었다.


사고 즉시 찾아간 성형외과에서는 상처가 깊어 열 바늘 정도 꿰매야 한다고 했다. 상처 안쪽에 다섯 바늘, 바깥에 네 바늘을 꿰매는 수술을 했다. 진단서에는 전치 2주의 진단이 나왔고, 흉터가 남지 않도록 6개월 동안 치료가 필요하다고 적혀 있었다.

다음날 치료비 영수증과 진단서 등을 세이브존 책임자에게 제출하자 며칠 후 세이브존이 가입한 제일화재보험 측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제일화재의 대리인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손해사정업체 직원은 “세이브존이 연간 6000만 원을 지급하고 고객의 상해 등을 대비한 보험을 들었다.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에 대해서만 보상할 수 있다”며 “정신적 피해 등은 세이브존과의 계약내용에 포함돼 있지 않아 보상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치료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얼굴 부위의 흉터가 더욱 걱정된다. 또 업무차 부산을 방문했다가 갑작스런 사고로 출장일정도 연기했다. 이에 대한 피해 보상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이어 “구청에 위험시설물에 대한 즉각적인 철거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해  철거 지시가 내려졌다. 다른 쇼핑몰에서는 주로 목재를 사용하고 철제를 쓰더라도 모서리를 둥글게 처리해 안전사고에 대비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세이브존 관계자는 “공간 구분을 위해 설치한 시설물에 아이가 부딪혀 부상을 당했다. 안전장치가 부착된 상황이고, 구청에서도 현장 실사 후 쿠션을 붙여놓는 것이 좋겠다고 권유했다”고 전했다.

보상에 대해서는 “소비자단체에서도  20~30만 원에 합의를 보라고 했지만, 보호자가 과도한 보상금(1000~1500만 원)을 요구해 받아들이기 어려운 실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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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애 2009-03-20 11:51:54
부모가 억지가 심하네
자기아이 보호 의무 어쩌고 아이갖고 장사하나 천만원 천오백을 요구해 세이브존에 아이는 자기 아이혼자만 갔다 왔나 교통사고도 이런사람있다 할머니 평소에 홀대하다가 할머니무단횡단으로 사고나면 돈 뜯어낼때에는 굉장히 사랑하는척 혈안이 되어있다 아이가 와서 부딪친거면 치료비 주는 것도 감사해야지 개인자영업자 였어봐라 치료비도 안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