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화이트데이' 선물용 사탕을 제조 또는 포장하는 업체를 점검한 결과 색소 표시의무를 위반한 업체 등 17곳을 적발했다고 10일 발표했다.
이들이 생산한 화이트데이 선물용 제품은 대형마트와 편의점, 학교근처 문구점으로 판매됐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체 가운데 색소를 사용한 사실을 누락하는 등 표시의무 위반 업체가 12곳으로 가장 많았다.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비위생적으로 제품을 생산한 곳도 적발됐다.
표시의무를 위반하거나 아무런 표시가 없는 원료식품을 사용한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했고 기타 위반업체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시설개수 명령을 했다.
적발된 업체 명단은 식약청 홈페이지 www.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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