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전날 오후 1시30분께 도봉구 자신의 아파트 베란다 옆 벽에 미리 뚫어둔 통로로 양모(18.여)양이 사는 옆집에 몰래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4일 망치로 미리 구멍(가로 50㎝ 세로 30㎝ 크기)을 뚫어뒀던 전씨는 이날 옆집으로 건너갔다가 안방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양양이 놀라 소리를 지르며 집 밖으로 나가자 현관문을 통해 자기 집으로 도망간 것으로 드러났다.
전씨는 경찰에서 "여자들은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 훔쳐보고 싶었다"며 "아무도 없는 줄 알고 들어갔는데 사람이 있어서 나도 놀랐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 아파트는 화재가 났을 때 옆집으로 빨리 대피할 수 있도록 베란다 사이의 벽 3분의 1가량이 2∼3㎝의 석고판으로 돼 있어 전씨가 쉽게 망치로 구멍을 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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