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3일 주심인 김능환 대법관이 이날 재판 연구관으로 하여금 전원합의체에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보고서를 작성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대법원 1부(김영란 이홍훈 김능환 차한성)에서 심리를 해왔다. 그러나 소부(小部)에서 재판하는게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 대법원장 등 13명의 대법관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서 논의했다.
`허태학ㆍ박노빈 사건'은 이용훈 대법원장이 직접 변호를 했었기 때문에 재판에서 배제된다. 안대희 대법관도 이 사건 수사에 관여를 했었기 때문에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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