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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홈쇼핑, 불리한 내용 5초간 '면피'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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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홈쇼핑, 불리한 내용 5초간 '면피' 공지"
  • 유성용 기자 soom2yong@csnews.co.kr
  • 승인 2009.03.17 08: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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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유성용 기자] 현대홈쇼핑이 제품의 불리한 내용을 '면피성' 고지한 뒤 뒤늦게 이를 확인한 소비자의 반품 요청을 거절해 원성을 샀다.

원주시 명륜동의 이 모(남. 42세)씨는 지난 달 21일 현대홈쇼핑 TV방송을 통해 95만원 상당의 주연컴퓨터를 구매했다.

이 씨의 눈길을 사로 잡은 것은 컴퓨터 CPU인 인텔듀얼코어. 하지만 배송된 컴퓨터의 CPU는 인텔듀얼코어에 비해 값이 싼 보급형 CPU인 인텔셀러론 듀얼코어가 탑재돼 있었다.

속았다는 생각에 반품을 신청했지만, 홈쇼핑 측은 "판매제품 CPU(인텔 셀러론듀얼코어)에 대해 공지 했다"며 거절했다.

이 씨는 홈쇼핑의 답변에 혹시나 방송을 잘못 봤나 싶어  1시간5분짜리 TV홈쇼핑방송을 다시 보니  어이가 없었다. 방송이 끝나기 바로 전 '깐깐체크포인트'를 통해 몇 초간 셀러론 이란 문구가 노출 된 것.

그는 "1시간 방송에 몇 초간 노출했으니 고지의무를 다했다는 홈쇼핑의 주장을 납득할 수 없다. 방송을 마지막 5초까지 모두 봐야 제품을 살 수있는 것이냐?"며 분개했다.

이에 대해 현대홈쇼핑 관계자는 "평소 방송화면에는 제조사와 제품명 정도만 노출시키고 있다"며 "'인텔셀러론듀얼코어'의 자막 프레임이 너무 길어 방송 중 화면에 전부 노출시키는 것에 무리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방송 중간 중간 구매자들이 몰리는 주기가 있는데, 그에 맞춰 세 차례 '깐깐체크포인트'로 세부내용을 고지하고 있었다"며 "미처 이를 확인하지 못한 소비자들이 오해할 수 있음을 간과했던 것 같다. 과실을 인정하고 차 후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 씨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정중한 사과와 함께 원만한 합의를 이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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