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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가격 알기 쉽게 확실하게 표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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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가격 알기 쉽게 확실하게 표시해야
  • 이경환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3.20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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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와 판매소들은 소비자가 알기 쉽게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정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액화석유가스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LPG 가스 유통단계에서 거래가격 표시의 투명성을 높여 공정거래를 유도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했다"며 "LPG 충전소와 판매소는 소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입구나 출구에 가격표시판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격표시판 숫자의 크기는 충전소는 가로 5.5㎝(숫자 1은 제외), 세로 12.0㎝, 굵기 1.5㎝ 등이고, 판매소는 가로 3.5㎝(숫자 1은 제외), 세로 4.5㎝, 굵기 0.7㎝다.

   가격표시판에는 제품명과 정상가격(카드결제, 셀프충전 등 별도의 거래조건을 적용하지 않고 판매하는 가격) 등 가격정보 이외의 내용은 표시할 수 없다. 할인가격이나 할인율 또는 할인금액의 글자크기는 가격표시판에 표시된 정상가격의 글자크기와 같거나 작게 표시해야 한다.

   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가격을 표시하는 등 고시규정을 위반하면 시정권고와 함께 50만∼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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