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장동건이 가수 겸 배우 임창정과의 일조권을 둘러싼 법정싸움에서 패소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4부는 장동건과 가수 최성수 등 서울 서초구 잠원동 A아파트 소유자 15명이 임창정 등 13명을 상대로 제기한 일조권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장동건 등은 임창정 등이 A 아파트 인근에 있던 건물을 헐고 2007년 3월부터 건물 신축공사를 시작해 공사를 마치자 일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하지만 법원은 "일조권이나 조망권 감소가 서로 참을 수 없는 정도의 심각한 피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장동건 등이 소유한 A 아파트 각 호실은 건물 북서쪽과 남동쪽에 창문이 있는데 신축 건물은 상대적으로 작은 남동쪽 창문의 일조량에 영향을 줄 뿐"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축건물로 인해 일조량이 줄었다는 것만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회적 용인 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만 손해배상이 성립한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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