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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정, '일조권'두고 장동건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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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정, '일조권'두고 장동건에 승소
  • 스포츠연예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3.22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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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임창정 씨가 '일조권'이란 사안을 두고 벌어진 법정분쟁에서 승소했다.

21일 서울 중앙지법 민사 14부는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한 아파트의 일조권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영화배우 장동건, 가수 최성수등을 포함한 15세대는 임창정 씨 등 13세대에게 제기된 문제로 2007년 3월부터 임창정 씨를 포함한 주민 13명이 장동건, 최성수 씨가 살고 있는 아파트 인근에 지상 16층 건축물 신축공사를 지으면서 불거진 갈등.

문제의 건물이 지난해 3월 경 골조공사를 마친 후 장 씨와 최 씨 등의 아파트의 시야 및 햇빛을 일부 가렸고, 이에 따라 일조 시간이 줄어 들어 건물가치 하락을 이유로 880만∼83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임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임 씨는 이미 이전에도 고(故) 최진실 씨 등과도 일조권 침해로 피소됐었다 승리한 경험이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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